소상공인 대출 금융 지원 강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로 이자 부담 줄인다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시행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확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Credit: KBS

 

1. 확대된 대상 및 혜택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변경: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리 및 보증료 경감 혜택 확대: 대환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금리는 최대 5.5%에서 5.0%로 인하되며, 보증료 0.7%는 면제됩니다. 이는 대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시키는 조치입니다.


2. 프로그램 이용 절차 및 조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여기 클릭]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가진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억원까지 5.5%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금리 및 보증료 상세 구조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 상한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1년 차: 5.0%
  • 2년 차: 5.5%
  • 3∼10년 차: 은행채 AAA(1년물) + 가산금리 2.0%p 이내

보증료 구조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1년 차: 0%
  • 2∼3년 차: 0.7%
  • 4∼10년 차: 1.0%

이러한 변경은 소상공인들의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 한도는 법인소기업의 경우 2억 원, 개인사업자는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인 3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도 최대 1.2%p의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혜택과 보증료 면제 혜택은 각각의 은행에서 실시간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되며, 차년도 보증료 납입 시점에 0.7%p의 보증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여기 클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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