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금리 인상 25만원 월 납입액 상향 등 개선사항 7가지 총정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 혜택 및 개선사항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청약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상, 청약통장의 유형 통합,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총 7가지 핵심 개선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주택청약을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Credit: 한국경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2024년 9월 23일부로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저축액에 따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은 기존에 가입된 금리와 새로 납입되는 금리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약 예·부금 → 종합저축 전환 허용 및 절차

기존의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금리도 높아지고,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주택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가입자들이 이 전환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예부금_종합저축전환
Credit: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면, 당행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해지 신청 후 전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타행 전환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20영업일 이내에 희망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약 2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에 맞추어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납입 금액을 더 많이 인정받고,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선납한 금액이 있는 가입자라면, 2024년 11월 1일부터 추가 납입을 통해 상향된 월 납입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청약통장을 통한 세금 절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금리 4.5%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9월 23일부터 군 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이 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무주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Credit: 아시아경제


5.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이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청약의 경우,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자녀가 미리 청약을 준비하는 데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점수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런 혜택을 통해 가족 전체가 청약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도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선정됩니다.


6.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강화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배우자도 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택청약통장의 세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납입액을 더 많이 인정받고,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주택청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청약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때 0.3%~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이 혜택을 통해 주택 마련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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