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도 가능한 매달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강화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Credit: 하나은행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확대 내용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보증금과 월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이전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제한을 없애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어, 장기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지만, 소득·자산 기준은 유지됩니다. 신청 시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자격은 부모와 별개로 살고 있는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 해당 청년의 가구 중위소득은 60% 이하여야 하며(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약 134만 원), 기존 가구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3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471만 원).
  • 자산의 경우, 청년 가구는 최대 1억 2천2백만 원, 원가구는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의 이유로 부모와 경제적·주거적으로 독립된 경우, 해당 청년의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자산만을 가지고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여 주거비 절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필요 서류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 사본

마무리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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