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와 취업난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목돈 마련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내용, 지원금과 만기 수령액, 신청 자격 조건 및 방법, 그리고 2024년 달라진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제공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과 만기 수령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본인 저축액에 따른 정부 지원금입니다.
- 일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10만 원 추가 (총 20만 원 적립)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 원 추가 (총 40만 원 적립)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일반 청년 360만 원, 차상위 청년 1080만 원)을 합쳐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조건으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자격 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신청 방법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아래링크)에서 온라인으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2024년 8월 중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안내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변경 사항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편리하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입 기준 완화: 근로/사업 소득 상한 기준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 자산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적립 중지 제도 개선: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인한 휴직/퇴사 시(2년, 만기 연장)에도 본인 희망 시 계속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매월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맞춰 모바일 메시지로 알림을 전송하여 저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기타 문의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go.kr) 챗봇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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