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전문심리상담 지원 대상자 기준, 서비스 가격, 이용권 바우처 신청방법 기본정보 안내

 

2024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 및 자해 시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2024년 하반기에는 8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Credit: 보건복지부

 

1. 지원 대상자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이러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가 필요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3.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필요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된 검진 결과여야 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가 필요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2.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및 가격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당 1급 유형: 8만 원
  • 1회당 2급 유형: 7만 원

3.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없음 (정부지원금 10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부담금 10%
    • 1급 유형: 총 서비스 비용 8만 원 중 7만 2천 원은 정부지원, 8천 원은 본인부담
    • 2급 유형: 총 서비스 비용 7만 원 중 6만 3천 원은 정부지원, 7천 원은 본인부담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부담금 20%
    • 1급 유형: 총 서비스 비용 8만 원 중 6만 4천 원은 정부지원, 1만 6천 원은 본인부담
    • 2급 유형: 총 서비스 비용 7만 원 중 5만 6천 원은 정부지원, 1만 4천 원은 본인부담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금 30%
    • 1급 유형: 총 서비스 비용 8만 원 중 5만 6천 원은 정부지원, 2만 4천 원은 본인부담
    • 2급 유형: 총 서비스 비용 7만 원 중 4만 9천 원은 정부지원, 2만 1천 원은 본인부담

4.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원 대상자 기준에 따라 다르며, 의뢰서,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보호종료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5.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전송합니다.
  3. 시·군·구 보건소는 최종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4.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5.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를 이용하여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6. 추가 정보 및 문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44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여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여기 클릭)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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